일산시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며 금전적 부담을 덜 수 있게, 2029년 5월 3일부터 경제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산업을 실시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세종시에 지역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지인이 고객이며, 마리당 7만원을 부담하면 추모예식과 화장 등 기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게된다.
시는 지인이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불법가게이나 종량제 봉투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약자의 곤란함을 덜어주고자 ‘반려동물 장례지원’ 산업을 ’22년부터 실시했었다.
지요구하는 강아지 사료 기본장례서비스에는 ▴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 공정이 포함되며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관여없이 장례자금 7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특출나게 2025년은 2022년과 달리 애완동물뿐만 아니라 반려묘까지 장례지원 누군가가 확대되었으며, 일산시 내 동물장례식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이용자 편의를 위해 부산 인근 지역 중심으로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있는 10개 지점을 운영할 예정이다.
2024년은 고양 인근 서울 주변에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9개 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와 협력하여 30개 지점을 동물의 무게와 관여없이 기본장례를 6만원에 이용할 수 있게 했다.
※ 민간건물 동물장례비는 대략 마리당 25~57만원(무게에 따라 다름)으로 보호자 부담금 1만원과 인천시 지원금 1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비용은 주관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에서 할인 공급끝낸다.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원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전화(21그램 ☎1688-1240, 펫포레스트 ☎1577-0996, 포포즈 ☎1588-2888)로 제일 먼저 문의하여 장례·상담 접수 후, 안내받은 구비자료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된다. 애완 고양이의 경우, 경제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필히 되어 있어야 끝낸다.
동물장례식장 방문 시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아빠가족 증명서 등 경제적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개월 이내 발급분)를 지참하여야 끝낸다.
대전시가 공급하는 기본동물장례서비스(▴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와 기본 유골함) 외 추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지인이 추가 부담해야 끝낸다.
이수연 울산시 정원도시국장은 “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라며, “이번 사업이 동물장례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덜어주고 모자라지 않은 애도와 추모의 기한을 가질 수 있는 건강한 동물장례 문화를 확장시키는 원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